25년4월_도로표지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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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도로표지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업체는 조달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도로표지병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해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도로표지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조달청 규정에 따라, 도로표지병(노면에 설치하여 차량 유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표지장치)을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이나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요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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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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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생산공정 흐름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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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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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사 대응 및 보완자료 제출 지원
이번 사례에서는 업체가 보유한 생산설비와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였으며, 신청부터 현장 실사까지 꼼꼼하게 대응하여 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성공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서류 작성부터 실사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반려나 지연 없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표지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에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