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3월_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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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 대행 완료
△△고객님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신고를 준비했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던 중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투자 판단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1️⃣ 고객의 사업 계획서 및 운영 계획 검토
2️⃣ 사무소 요건(독립된 공간 확보 여부) 확인
3️⃣ 정보 제공 시스템(홈페이지, 앱 등) 준비 여부 점검
4️⃣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5️⃣ 금융감독원 접수 및 신고 완료 확인
특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중 사업 내용의 적합성과 정보 제공 방식의 투명성은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사업 방향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접수 후 빠르게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요건 검토, 서류 작성, 신고 절차 등에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가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