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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3월_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정통보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4-08
  •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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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정통보 완료



◆◆고객님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준비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의 복잡함에 부담을 느끼고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공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하고 운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관청(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 '적정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진행 과정

  • ✅ 사업장 위치 및 인근 환경 조사

  • ✅ 운반 차량 보유 여부 및 장비 기준 충족 확인

  • ✅ 사무실 및 장비 보관 장소 요건 검토

  • ✅ 폐기물 운반 계획 수립 및 제출 서류 작성

  • ✅ 관할 지자체(환경과) 적정통보 신청 및 심사 대응

특히 이번 건은 차량 등록증, 장비 사진 등 필수 서류 준비부터 현장 확인 대응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빠르게 적정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요건이 까다롭고, 적정통보 단계에서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허가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와 함께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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